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판문점선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시대정신 또 남북 쌍방 간의 합의정신 이런 것들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만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판문점선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시대정신 또 남북 쌍방 간의 합의정신 이런 것들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만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물론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넘어서 통일로 향하는 시간 속에서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 60조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조직 그런 것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오늘 예산추계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동해선ㆍ경의선 이런 문제들도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이야기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신들 그리고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 합의 이런 정신들 이런 것들은 안전보장의 문제라든가 또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화의 문제라든가 또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준하는 혹은 그 못지않은 이런 가치를 지닌 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제출돼서 이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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