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잔여주식 전부가 아니고 50%+1주로 하더라도 오늘도 이렇게 첨예한 논의들이 많고 이게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된 이후에 몇십 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무공개매수 대상 주식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신중해야 된다 봅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6-09-0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회사는 M&A의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일단 후 순위,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M&A 업계의 관행, 관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M&A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장애가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공개매수를 확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현실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여당 위원님들,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 잔여주식 전부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잔여주식 전부가 아니고 50%+1주로 하더라도 오늘도 이렇게 첨예한 논의들이 많고 이게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된 이후에 몇십 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무공개매수 대상 주식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신중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금융위원장의 생각이나 아니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이것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어떨 때는 50%+1주가 됐다가 또 이게 갑자기 75%+1주가 됐다가 아니면 잔여주식 100% 전부가 됐다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게 M&A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시행령에 큰 폭의 재량권을 위임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법률에서 아예 하한선을 정해서 M&A를 추진하는 주체가 본인의 향후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서 50%+1주만 하면 될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주식을 취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M&A를 추진하는 주체에 좀 더 폭넓은 재량권을 주는 게 맞지 이게 예측가능하지 않게 정부에 따라서 언제 바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