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정원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거의 55%에 육박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사후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다른 기관들 같으면 뭔가 이렇게 대외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예산의 사용내역을 가지고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거의 55%에 육박합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국정원의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