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옆에 있는 최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시세조종 인식했다, 20억 원 자금·계좌 제공했다, 수익 40% 배분 약정했다, 통정매매 있었다, 공모해서 공동정범 인정된다,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권오수를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은 몰랐다, 주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다른 주범과 연락한 증거가 없다, 통정매매 2회 거래도 구체적 증거 없다, 방조 적용도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검찰의 그런 특혜 수사로 인해서 만들어 낸 조작된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최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시세조종 인식했다, 20억 원 자금·계좌 제공했다, 수익 40% 배분 약정했다, 통정매매 있었다, 공모해서 공동정범 인정된다,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명확했다라고 보이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