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다섯 번째,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입니다.
유용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직의 설계는 경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고유의 권한으로 경영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경영자의 조직 설계 행위 자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는 장기간 주요 부서 및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영 지수가 대폭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조직 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입니다.
이 부분의 처분 사유는 원고가 방송법 등을 위반해 정연욱 기자에 대한 인사 발령과 서영민·송명훈·정홍규 기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여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공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직 평직원에 대한 인사발령권은 부사장에게 있고 사장은 팀장급 이상의 직위자에 대해서만 인사발령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평직원인 정연욱 기자에 대한 인사 발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