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 시행령, 고시 등에서 부당특약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저하게’라는 말을 할 게 아니라 바로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절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신장식 국회의원, 2025-02-2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거는 신속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현저하게’ 같은, 이거 분명히 사법 심사를 한 번 더 하게 하는 이중의 절차가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저하게인지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돼서 신속한 구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현행 법률, 시행령, 고시 등에서 부당특약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저하게’라는 말을 할 게 아니라 바로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절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 법원으로 다 가야 된다고요.
‘현저하게’가 들어가면 뭐가 현저한 거냐를 가지고 다 법원 가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