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소위 공직자윤리법상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또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그 재산의,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서 소위 투기성 부동산은 사전에 걸러 내고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1-06-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위 공직자윤리법상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또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그 재산의,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서 소위 투기성 부동산은 사전에 걸러 내고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1가구 1주택 등 부동산투기에 대한 엄단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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