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헌법재판실무제요’ 513페이지를 보면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재량사항이지만 탄핵제도의 취지로 보아 입법·사법 절차에 의한 소추나 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 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지금 ‘헌법재판실무제요’ 513페이지를 보면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재량사항이지만 탄핵제도의 취지로 보아 입법·사법 절차에 의한 소추나 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 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법제처장님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질의를 받았으면 폭넓게 알아보시고 약간은, 금방 잘못됐다고 표현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진중한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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