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은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비민주적이고 공익에 반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더 큰 논란만 가중될 것이고 또다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지금 근본적인 공영방송 체제의 혁신은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재원 등을 분명하게 해서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은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비민주적이고 공익에 반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은 공영방송에 대한 첫 법률인 1934년 연방통신법을 제정하여 방송을 공공재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