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북한은 뭔 주장을 펴냐 하면 민간단체가 임의 장소에서 띄울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 이것은 남한에서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를 이용해서 육상에서 발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이나 경찰이 모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유용원유용원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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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북한은 뭔 주장을 펴냐 하면 민간단체가 임의 장소에서 띄울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 이것은 남한에서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를 이용해서 육상에서 발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이나 경찰이 모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런 형태의 무인기를 지상 활주로뿐 아니고 길이가 짧은 발사대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상이 아닌 소형 선박에서도 띄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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