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는 되레 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