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 법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 제가 동의하면서, 지금 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기존 경찰청에 다 넘겨도 되는데 법률적인 전문성도 있고 고도의 수사 능력도 있는 청을 하나 만들어서 검찰청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오전부터 이 법안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다 놓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법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 제가 동의하면서, 지금 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기존 경찰청에 다 넘겨도 되는데 법률적인 전문성도 있고 고도의 수사 능력도 있는 청을 하나 만들어서 검찰청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기획관님 말씀이 전체 1만 명쯤 되는데 한 7000명은 공소청에 있을 거고 한 3000명 정도 가지고 중수청을, 그 일 하던 것을 분리하겠다 이런 건데 이 법에 의하면 법률 전문성 있고 뛰어난 수사관들은 안 올 가능성이 많다.
거기 있으면 첫째, 신분 보장도 확실하지 않고 수사권 독립도 확실하지 않고 또 이런 데 갈 수 있을까, 보수 그리고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쓰는 돈 이런 것이 행정부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짜여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능력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까 이런 불안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보이는 아까 얘기한 정당 관련성 있는 인사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짜 놓으면 두 가지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와도 일할 수 없는, 저분들은 공소청에서 그냥 밀려난 사람 몇 명 이런 의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