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오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 제5조를 통해서 보면 문체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중복되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예지 국회의원, 2022-02-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전문위원님하고 부처 관계자분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개정안과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존의 법률과 중복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오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 제5조를 통해서 보면 문체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중복되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제정안 12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성균관․향교․서원 문화의 발전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아까 임오경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