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겉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공익을 말하지만 그 실체는 권력을 보호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를 또다시 자행한 것입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입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른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공익을 말하지만 그 실체는 권력을 보호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를 또다시 자행한 것입니다.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틀어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