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자료를 밖으로 빼돌리고 정치권에 흘리고 필요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여론재판의 무기로 삼는 행태가 남아 있다면 검찰개혁은 끝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이 내부 수사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정치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없어졌지만 정치검찰의 못된 습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수사자료를 밖으로 빼돌리고 정치권에 흘리고 필요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여론재판의 무기로 삼는 행태가 남아 있다면 검찰개혁은 끝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그 필요성을 지금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을 떠난 정치인의 손에 검찰 내부 자료가 계속 등장하는데도 그 경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완성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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