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외국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동안 다른 판례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유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세의 성격을 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프랑스에 유사한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도 제가 보니까 헌재에서 2009년도 9월 달에 판결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법률과 대통령령을 함께 읽어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헌재에서 나온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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