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10-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은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을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상설 특검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도 모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