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같은 취지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0-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착한 임대료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용기 씨, 3개월 밀리면 재계약 없어요’라는 건물주의 이야기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연체에 대한 압박감과 퇴거 위협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목적으로 현행법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같은 취지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주거세입자, 청년세입자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재난 속에 가계의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 부담이 극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