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착된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 않아도 체력이 떨어져 힘에 겨운 증시에 감당 못 할 무거운 짐을 얹는 것이 맞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여 증시가 온전한 체력을 갖췄을 때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착된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들도 시스템 구축 준비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발굴되어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불가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