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님, 정부조직법 37조 9항·10항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행안부장관님, 정부조직법 37조 9항·10항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들어감으로써 행안부에는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2개의 수사기구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행안부 내에 수사기관이 2개가 있음으로 해서 행안부 권한의 비대화라는 문제 제기를 일부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