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구체적인 범위는 하부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조항이.
박상혁 국회의원, 2021-02-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도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예전의 수도권신공항법에 따라서 이렇게 법안의 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 10㎞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원안에서도 제출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범위는 하부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조항이.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발예정지역을 우리가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라는 거리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