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제출한 북한을 드나든 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우성 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여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제출한 북한을 드나든 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은 해당 증거를 철회했고요 그것도 위조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철회를 합니다.
유우성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