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제안하고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임종득 국회의원, 2026-04-0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의 주요 도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줬을 때 한국인 지역에 있는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제안하고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우리한테 그 부분을 개방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선 선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자격을 주고 또 자격의 조건 자체를 좀 엄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