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개정안은 그 정도는 아니고 5분의 1이 유지가 되면 필리버스터 가능하고 또 의장이 필요하면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승아 국회의원, 2025-11-26,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도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도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필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안은 그 정도는 아니고 5분의 1이 유지가 되면 필리버스터 가능하고 또 의장이 필요하면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야당의 입을 막는다 하셨는데 필리버스터 금지법이 아니고 필리버스터 악용 방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하셨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셔야지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그냥 텅텅 비어 있을 때가 태반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