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대테러, 방첩,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주요 임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5-03-16, 국회 정보위원회
앞뒤 문장
국가정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북한, 대테러, 방첩,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주요 임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테러방지법, 지금 십수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법에 의하면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야당의 견해를 갖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