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전히 이언주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방반도체사업자가 국방반도체 업무를 쭉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축적이라든가 아이디어들에 국방 쪽에서 착안하지 못하는 부분의 기술력이라든가 또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임종득 국회의원, 2026-04-09,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손 들었습니다.
방금 차관님께서 의무화하는 것는 제한이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언주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방반도체사업자가 국방반도체 업무를 쭉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축적이라든가 아이디어들에 국방 쪽에서 착안하지 못하는 부분의 기술력이라든가 또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군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계속하면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안을 제기해서 국방부에서 들어봤을 때 ‘우리가 몰랐던 건데 이것 가능성 있고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 절차에다 넣는 과정이 좀 더 오픈된 거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반영된다는 차원에서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검토하고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은 열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