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되 검사에게는 기소권과 보완수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기능을 남겨 두는 것이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되 검사에게는 기소권과 보완수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기능을 남겨 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합의문을 기초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사개특위 위원 간 합의 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