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으로서 어려운 일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영광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 명예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실리는 실리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1-06-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아무리 재판이 늦게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정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의 그런 합의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특검으로서의 그게 영광인지 명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검으로서 어려운 일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영광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 명예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실리는 실리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법이 이후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으면 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 몇 명을 위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인설법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국회가 로비에 넘어갔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나 특검보가, 과거에 특검보 2명이 사퇴를 하고 그만둔 예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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