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시행령 143조에서 얘기한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주식’ 이 부분은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식이 어떤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송언석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5% 이상을 할 때 공개매수를 하라라고 하는 규정에서는 이런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다 제외되는 걸로, 공개매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이런 전환사채권 등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행령 143조에서 얘기한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주식’ 이 부분은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식이 어떤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