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요, 최근에 국세청 현황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19년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됐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로서는 당연하고 타당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요, 최근에 국세청 현황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19년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20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