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 수천만 원’.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것까지 해서 재산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14억,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보고로 김건희가 14억 그리고 최은순이 9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 수천만 원’.

후보 시절에 이렇게 거짓말하면 뭐 위반입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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