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지방공소청 그리고 광역공소청 그리고 공소청으로 놓는다면 지금의 뜻이 공소청은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광역공소청은 공소유지를 좀 더 넓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지방공소청 그리고 광역공소청 그리고 공소청으로 놓는다면 지금의 뜻이 공소청은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광역공소청은 공소유지를 좀 더 넓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개혁안으로는 고등공소청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제대로 보고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것은 공소유지 하고 처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소청 전체는 행정업무처럼 전체를 관할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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