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없이 수사권을 넘겨 주면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는 담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0년 개정법에서는 검사에게 남겨 두었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수사지휘권 이 모든 것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는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홍승기 인하대학교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의 존속은 절대적인 전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없이 수사권을 넘겨 주면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는 담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경험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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