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25-09-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수차 얘기를 했고 박균택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과거 걸어 다니는 헌법이라고, 법률이라고 얘기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질문에 다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진만·민복기 전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두했습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의 결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처음 들어 보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줘야지 불출석의견서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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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