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처음에 공수처를 설계할 때는 보다 조금 더 크고 검찰과 대등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점점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법안들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검찰개혁 입법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 공소청법·수사청법 등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수처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권한이 너무 비대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공수처는 일부의 범죄 그리고 일부의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된 조직이고 그래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하나의 제도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