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계속 적자가 심각하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몇조 원이나 되는 이런 부담을 계속 건보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닌 잘못된 집행이라고 보이거든요.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4조에서는 국가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가 규정이 돼 있고, 67조에는 4조 2항 2호․4호․8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 다른 재정으로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계속 적자가 심각하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몇조 원이나 되는 이런 부담을 계속 건보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닌 잘못된 집행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치료비하고 진단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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