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둘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2-2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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