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권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견제하게 하는 것은 반복되었던 권력의 폭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서왕진 국회의원, 2026-05-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39년 만의 이번 개헌은 명확한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5·18 민주정신과 부마항쟁의 가치를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권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견제하게 하는 것은 반복되었던 권력의 폭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라는 비정상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되돌리려는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