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유사한 법왜곡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사건이 많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재판을 형사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국은 정치적 사건이 매우 빈번하고 시민단체, 정당의 고발이 활발하며 언론의 즉각적인 보도가 뒤따르고 여론이 재판부를 압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언론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유사한 법왜곡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사건이 많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재판을 형사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대형 참사, 노동쟁의, 집회, 안보사건 분야에서 판결은 곧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해석이 형사고발로 전환되는 순간 재판은 정치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오랜 기간 법왜곡죄를 운영해 왔지만 그 운영은 역사적 반성 위에서 출발했고 판례 축적으로 경계를 좁혔으며 적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