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2024-1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같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