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남북 공동보도문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방위 회의에서 장관께서 북한의 사이버 도발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5-09-10,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사이버교전규칙을 만들었는데 중대한 안보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피해국이 가해국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이버교전규칙인 셈입니다.
지난번 남북 공동보도문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방위 회의에서 장관께서 북한의 사이버 도발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태의 경우에는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공동 발표가 됐었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