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워낙 적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크게 어떤 영향이 있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무슨 조세정의 차원이나 복지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3-12-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워낙 대상이 적다 이렇게 반대의견에 해 놨는데요.

그런데 워낙 적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크게 어떤 영향이 있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무슨 조세정의 차원이나 복지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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