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당 연구는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진행했다,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기전용기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총선 끝나고 보여 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해당 연구는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진행했다,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께서는 그냥 화학박사지만 이 사람은 의사거든요.

의사가 아직 증명 안 됐다는데 어떻게 환경부장관께서 이 정도면 건강에 문제없다라고 확언하실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과학인지 저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