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행법상 무인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2㎏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는 대북전단을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그 자체를 법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