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된 것을 다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판단입니다.
이종배 국회의원, 2026-10-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입니다.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넣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해석지침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법적 다툼을 양상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된 것을 다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판단입니다.
답변 나중에 몰아서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