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수명이 되면 원안위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가, 각종 제도가 다 돼 있잖아요.
이종배 국회의원, 2026-02-06,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걸 20년 되면, 20년 전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수명이 되면 원안위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가, 각종 제도가 다 돼 있잖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