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유동규의 11억 8000만 원은 검사가 경기남부청에 영장 청구해도 영장을 기각합니다.

전용기전용기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유동규의 11억 8000만 원은 검사가 경기남부청에 영장 청구해도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정재창 30억 공갈 사건 이것도 지금 2기 수사팀에서 막아서 법원은 판단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사람 나눠서 기소권을 활용하게 되면 법원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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