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수제맥주하고 비교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주를 막걸리 같은 것은 과거에 한 도에 하나, 한 시군에 하나, 한 읍면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명품들도 나와 있는데, 물론 담배를 명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서일준 국회의원, 2020-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수제담배가 이렇게 유행화 된다면 이것은 담배사업법에서 일정 부분을 허용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제맥주하고 비교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주를 막걸리 같은 것은 과거에 한 도에 하나, 한 시군에 하나, 한 읍면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명품들도 나와 있는데, 물론 담배를 명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존 유해성분 그 표준은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행법상도 규제가 가능한데 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겠다라는 그런 개정안 같은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9000만 갑, 2~3% 정도의 애연가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활성화를 해 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