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는 검찰총장과 하면서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입법은 검찰총장이 일견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장보다는 상위의 기관인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협의는 검찰총장과 하면서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입법은 검찰총장이 일견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장보다는 상위의 기관인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기소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벌칙 규정하는 것하고 기소하는 것하고 이미 지나간 단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서규정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중수청 또는 국수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든지 그것이 혹여 기소와 관련된 사항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수청장, 국수본부장 이렇게 병렬적으로 해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기관 간의 동등한 그런 입법체계에 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업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총장이 협의하고 국수본부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공정거래법 단서조항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