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21대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었고 지금 22대 들어서서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때문에 다시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과잉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꽤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4-06-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노조법 2·3조 개정, 21대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었고 지금 22대 들어서서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때문에 다시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과잉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꽤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조법은 한편으로는 노와 사의 힘의 균형점 또 노와 정 간의 힘의 균형점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되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